« 술 취했다는 이유로 감형 안 돼 »…지인 찌른 60대 징역 6년

« 술 취했다는 이유로 감형 안 돼 »…지인 찌른 60대 징역 6년

mars 30, 2026

술자리에서 말다툼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후 4시 2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인 B(53)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크게 다쳤으나 이 아파트에서 200m 떨어진 누나의 반찬가게로 대피해 겨우 목숨을 건졌다.

A씨는 1심에서는 « B씨가 자기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자해했다 »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항소심에 와서는 « 공소사실을 인정한다 »며 선처를 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 피고인은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다가 술을 마시고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면서 « 하지만 그런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을 유리하게 변경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연합>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ad More

fr_FRFren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