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남 기자 =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황희찬(울버햄프턴 원더러스) 측이 12일 불거진 ‘의전 갑질’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오전 한 매체는 황희찬이 지난해 5월 고장 난 슈퍼카를 서울 영동대교에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으며, 그해 7월 접촉 사고 후에는 대리로 사고 수습을 맡기는 등 차량 의전 서비스 업체에 갑질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여행, 골프, 장례식 등 비공식 일정에서도 차량 의전 서비스를 했다면서 황희찬 측이 « 계약서에 존재하지 않는 의전까지 요구했다 »고 주장했다.
또 황희찬이 홍보 활동 등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업체의 말이다.
이와 관련해 황희찬의 소속사 비더에이치씨 코퍼레이션은 « 스타 플레이어의 지위와 선행을 역이용해 자신의 경제적 빈곤을 탈피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보도한 행위 »라고 반박하고는 «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 해 진실을 밝히고 이러한 행위가 더 이상 제발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에 힘쓸 예정 »이라고 알렸다.
슈퍼카 방치 의혹과 관련해서는 « 황희찬은 (업체) 대표와 통화해 견인 차량과 임시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보내주겠다고 해 차 안에서 15분가량 기다렸다. 차량 도착이 지체되고 도로 상황이 위험해 근처 레스토랑으로 이동해 재차 기다린 것 »이라면서 고장에 대해서는 « 업체가 서비스 대상자에게 차량의 주의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 »이라고 했다.
갑질 및 무상 서비스 편취 등 의혹에 대해서는 « 계약서상 ‘황희찬 및 직계 가족, 소속사에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기에 계약과 무관한 무상 서비스 상황이나 갑질 상황이 전혀 아니다 »라고 맞섰다.
이 밖에도 황희찬 측은 해당 업체가 선수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활용했고, 계약이 지난해 8월 종료됐음에도 황희찬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이어갔으며 계약 기간 도중 폐업한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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