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나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 수정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고 적었다.

그는 “개혁의 성패는 기존 질서를 바꾸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Page 명분, 거창한 구호는 모두 부차적일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그리고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느냐다”라고 했다.
또 “이상과 명분만 앞세우고 성과가 없는 개혁은 백성과 시민,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게 된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한다”면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성공적인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있도록 법무부도 노력하고 점검할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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