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성·중립성 흔드는 작태
李 재판 공소취소 압박도 중단하길
여당의 사법부 겁박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기각하자 당권 주자들부터 앞장서 '내란특별재판부(내란특판)를 도입하겠다'며 으르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Page 내란특판이 필요하다”며 “내란 척결의 훼방꾼들은 또 하나의 내란 동조세력일 뿐”이라고 적었다. 정 의원과 경쟁 중인 박찬대 의원도 앞서 지난 8일 특별재판부 설치가 포함된 내란종식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Page 법”이라고 노골적으로 법원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지 판사를 비롯해 이번에 구속 기각 내란동조세력'이고, '회피와 침묵'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논리부터가 참으로 해괴하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대놓고 흔드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거들고 나섰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은 24일 “법원이 자신들은 안전지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라며 “법사위원장으로서 경고한다 사법부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법사위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특별재판부 도입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날을 세웠다. 기각 사유는 평시 일반 형사범에게 내란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에 대해 지금처럼 계속 안이하게만 하면 '특별재판부를 만들라'는 국민적 요구가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Page 일반 형사범과 같은 잣대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한 법원을 '안이하다'고 비판한 것인데,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70조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중대 범죄에 연루됐다는 이유만으로 구속한다면 위법 시비가 뒤따를 게 뻔하다.
특별재판부 도입은 법원 체계와는 별도로 두자는 얘기다. 친일 청산을 위해 1948년 9월 공포된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꾸려진 바 있으나 현재의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에는 없는 제도이다. 헌법 27조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만큼 특별재판부 도입은 위헌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Page 가능성을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을 때도 '내란특별재판소'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운이 달린 내란 재판을 믿을 수 없는 법원에 맡길 수 없다는 당리당략에 얽매인 주장이었다. 당시 법관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까지 발의하지 않았나. 내란특판을 도입하자는 이번 주장도 사법부에 대한 분풀이는 아닐지 의심이 간다.
원내 압도적 다수당인 민주당은 그간 무소불위의 입법권을 앞세워 자신의 입맛에 맞게 사법체계를 길들이려고 시도해 왔다. 그때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Page 중인 검찰과거사위원회법도 사실상 지난 정부에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압박할 목적이 아닌지 의심을 받는다. 민주당은 자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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