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정보 시스템 중에서 민원 신청이나 정보 제공 관련 서비스를 점검해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Page 정상화됐다.
해수부는 또 시스템 정상화 시점까지 항만시설사용료 고지서 발급을 유예해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낚시해' 앱에 문제가 생겨 낚시어선 승선자의 승선 명부도 수기로 접수한다는 내용도 안내하고 관련 문의에 24시간 대응체계를 갖췄다.
접속 불가' 문구 및 수기 처리 방안을 안내하는 등 대체 수단을 적용해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Page 정상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연합>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