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박순관 아리셀 대표 2심서 '징역 15년→4년' 감형

'23명 사망' 박순관 아리셀 대표 2심서 '징역 15년→4년' 감형

April 22, 2026

법원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 참작…책임 면탈 근거 불충분”
아들 박중언 본부장은 징역 15년→7년…‘경영책임자’ 쟁점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참사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모든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지만, 유족들은 큰소리로 항의하며 소란을 빚었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22일 박 대표 등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처럼 선고했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 뉴스1

박순관 아리셀 대표. 뉴스1

박 대표는 일차전지업체 공장화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박 대표에게 내려진 징역 15년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기소된 사건에서 최고 형량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해당 화재 이틀 전 폭발사고가 나 전조증상이 있었음에도 발열 전지에 대한 위험성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후속 공정을 계속 했다”며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모든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순관이 아들에게 아리셀 업무 중 상당 부분을 맡긴 이유에는 경영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중처법이나 파견법상 책임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리셀 참사 유가족들의 기자회견. 연합뉴스

아리셀 참사 유가족들의 기자회견. 연합뉴스

항소심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도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처럼 큰 폭의 감형이 이뤄진 데는 ‘양형 부당’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근거로 형량이 70~80%씩 삭감됐다. 

항소심에서는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도 핵심 쟁점이었다. 박 대표 측은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1심에 이어 2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리셀 공장화재는 2024년 6월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에 있는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발생한 사고다. 작업 중이던 23명(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다.

수사 결과 아리셀은 비상구 미설치, 소방훈련 미실시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고위험 공정에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아 투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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