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3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 47명의 해외 출국을 차단한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39억원에 달한다.
세종시는 이같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출국금지 예고서를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달 중 법무부에 이들의 출국금지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해외 출국을 하려면 밀린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출국금지 대상 47명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39억원이다. 지난해 35명(체납액 30억원)에서 올해 12명(9억원) 추가됐다.
시는 출국금지 대상자 47명 중 밀린 세금을 전액 또는 일부 납부해 체납액이 3000만원 이하로 내려가면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해줄 방침이다.
세종시에 따르면 올해 1000만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법인 포함)는 372명이다. 전체 체납액은 175억원이다.
과 부과금 체납자 20명(체납액 13억원)이 각각 포함됐다.
새롭게 추가된 지방세 체납자는 대부분 부동산 개발 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간 지역 부동산 시장이 침체해 거래량이 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세종시는 보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지난달 말 체납자들에게 출금금지 요청서를 발송했다”며 “체납액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달 중으로 법무부에 공식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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